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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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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377
  • 공고일
    2011-11-01
  • 담당부서
    수도정책과
  • 담당자
    임갑선
  • 연락처
    044-201-7390
  • 입법예고기간
    2011-11-01 ~ 2011-11-21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11-377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도법」의 개정(법률 제10976호, 2011.7.28.공포, 2012.1.29시행)으로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제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제 도입(안 제26조)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제”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물 사용기기(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의 물 사용량 표시제의 실행을 위한 물 사용량의 측정방법을 규정함
 나.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정규모 이하 일반수도사업자의 인가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함 (안 제27조, 안 제67조 제2항)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11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 : 02)2110-6868, 팩스 : 02)507-24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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