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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380호
  • 공고일
    2011-10-25
  •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2011-10-25 ~ 2011-11-14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2011-380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연공원법」개정(법률 제10978호, 2011.7.28 공포, 2012.1.29 시행)에 따라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과 취소 등의 고시에 포함될 사항과 지질공원해설사의 교육과정 및 이수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질공원 인증의 고시(안 제22조의2 신설)
   1) 지질공원 인증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지질공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 구역의 면적,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 지질공원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ㆍ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지질공원관리청, 인증 연원일, 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
 나. 지질공원 인증 취소의 고시(안 제22조의3 신설)
   1) 지질공원 인증취소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지질공원의 명칭, 인증 취소 사유와 그 근거법령, 인증 취소 연월일, 지질공원 인증 취소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
 다.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 등(안 제22조의4 신설)
   1) 지질공원해설사의 교육과정 및 이수범위를 규정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61, 6744), FAX(02-504-9282),  전자우편 : jeany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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