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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379호
  • 공고일
    2011-10-25
  • 담당부서
    자연자원과
  • 담당자
    이진희
  • 연락처
    044-201-6646
  • 입법예고기간
    2011-10-25 ~ 2011-11-14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2011-379호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연공원법」개정(법률 제10978호, 2011.7.28. 공포, 2012.1.29. 시행)에 따라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지질공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ㆍ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지질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질공원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규정(안 제27조의2 신설)
   1) 지질공원의 명칭, 지질공원 신청의 목적과 필요성, 운영ㆍ관리계획, 지질공원 가치에 대한 검토보고서, 관리기구 운영방안,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지목현황 등 지질공원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함
 나. 지질공원 인증에 필요한 기준 규정(안 제27조의3 신설)
   1) 법에서 위임된 지질공원인증기준을 신설함
 다. 지질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7조의4 신설)
   1) 환경부에 지질공원위원회를 두어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등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2) 지질공원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문위원 운영(안 제27조의5 신설)
   1)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지질공원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 전문위원은 15인 이내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안 제27조의7 신설)
   1)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과 활용ㆍ교육과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61, 6744), FAX(02-504-9282),  전자우편 : jeany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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