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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385
  • 공고일
    2011-10-27
  • 담당부서
    국토환경정책과
  • 담당자
    류영한
  • 연락처
    044-201-7278
  • 입법예고기간
    2011-10-27 ~ 2011-11-16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11-385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 고시 2010-90호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 고시 2010-90호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제1호 나목 중 “경사도 25° 이상(25m×25m 기준)”을 “경사도 25° 이상(5m×5m 기준)” 으로 세분화하여 경사도 분석의 정밀도를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 행
개 정(안)
나.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 중 경사도 25°이상(25m×25m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40% 이상인 지역(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결정하되, 동 지역의 보전방안을 강구한다)
나. ----------------------- 경사도 25°이상(5m×5m기준)------------------------------------------------------------------------------------------------------


3. 의견제출
  환경부 고시 2010-90호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 02-2110-7621, FAX : 02-507-6309, 전자우편 : ryh951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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