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야생동·식물의 관찰방법 및 수칙" 발간·배포
  • 등록자명
    유호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조회수
    9,107
  • 등록일자
    2000-08-24
□ 환경부는 일반 국민이 우리 땅에서 우리와 더불어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식물을 관찰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면서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야생동·식물 보호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최대
한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의 관찰방법 및 수칙』홍보물을 발
간·배포할 계획이다.  
그동안 야생동·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관찰 및 촬영 행위는 학자·
예술가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소수의 자연 애호가의 몫이었다.
그러나 최근 야생동·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관찰 및 촬영 행위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영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생태
관광(탐방,기행) 등의 등장을 통하여 야생동·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관찰 및 촬영 행위가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지만, 행위
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식물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
래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취식과 휴식 방해, 서식지 훼손, 번식 방
해 등 다양한 형태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
이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붙임의 홍보물울 발간하여 지자체, 지방청, 민간단체, 교육단체 등에
배포하여 자연생태계를 관찰, 탐사 및 촬영시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 홍보물 내용중 관찰 및 촬영자가 지켜야 할 수칙으로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비상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돌을 던지는 등 놀라게 하는 행
위, 알이나 새끼를 옮기는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둥지의 알이나 새끼를 촬영하는 행위는 번식을 실패케 하는 요인
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한다.
식물체를 뽑거나 꺾어서 다른 곳에서 찍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런 사진은 식물전문가가 보았을 때 구분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촬영자 자신도 오랫동안 불편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신의
사진에 대한 애정이 쉽게 바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식물 관찰시, 특히 초본 관찰시에는 관찰 대상 식물뿐 아니라 주
변의 다른 초본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
람들이 한 식물체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쪼그려
앉았을 때 자신이 주변의 초본식물을 밟지 않도록 주의한다.
생물종을 대상으로, 몸에 좋은 것, 맛이 좋은 것 등으로 포장해
생물종을 자연에서 포획하는 것을 촬영, 방영하지 않는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