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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공청회 연기 공고
  • 등록자명
    민영우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조회수
    3,855
  • 등록일자
    2013-02-22

환경부 공고 제2013-82호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공청회 연기 공고

 



「자연공원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2013.02.26(화) 14:00에 광양시(광양커뮤니티센터)와 구례군(간전면사무소)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국립공원 지정 대상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고로쇠 수액채취 시기임을 감안,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잠정 연기함과 동시에 향후 일정은 차후 재공고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22일

 



환경부장관

 



※ 문 의 처 : 환경부 자연자원과 민영우주무관 (044-201-7249)

국립공원관리공단 전략기획단 서인교 차장 (02-3279-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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