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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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지도」최초 제작
  • 등록자명
    정진섭
  • 부서명
    정진섭
  • 연락처
    2110-6699
  • 조회수
    10,707
  • 등록일자
    2002-11-19
□ 상수원보호구역 등 9개 제한지역을 하나의 지도에 담아
환경관련 규제지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 환경부는 생태계보전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국토환경지도」를 최초 제작하여 금년 12월부터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 축척 1/25,000로 제작된 이 지도에는 ①생태자연도 등급, ②생태계보전지역, ③조수보호구, ④습지보호구역, ⑤상수원보호구역. ⑥수변구역, ⑦자연공원구역, ⑧특정도서, ⑨대기·수질특별대책지역 등 환경관련법령에서 지정된 9개의 보전용도지역이 한눈에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표시되어 있다.
■ 이제까지는 이러한 규제지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지도가 없어  사업예정지역이 규제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국민, 사업자가 알아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면서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해 법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므로서
o 행정기관과의 갈등은 물론 인·허가를 끝내 받지 못해 사업계획을 중도에 포기해야 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하는 등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이로 인하여 정부 불신과 불필요한 국력낭비를 가중시켜오는 문제가 있었다.
■ 환경부에서는 대정부 신뢰개선, 국민경제의 효율성제고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금년 2월부터 10개월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국토환경지도를 완성하게 되었다.
■ 이 지도를 잘만 활용하면 사업자는 사업계획수립이후 규제지역을 간과해 인·허가를 받지 못한다거나 상당한 시간과 경비를 추가적으로 들여가면서까지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하는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게 되어 상당한 편의를 사업자, 국민에게 줄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밝혔다.
■ 환경부는 우선 금년 11월중 이 지도를 지방환경청 및 시·도에 CD로 제작·배포하고, 12월중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이 손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o 한편, 국토환경지도의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보전용도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입지(제한)기준 등에 관한 법령규정 및 행정지침내용을 요약 정리한 해설자료집을 별도 작성하여 함께 배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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