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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온라인 기업간담회 개최 공고(변경알림)
  • 등록자명
    조응찬
  • 부서명
    환경피해구제과
  • 조회수
    12,831
  • 등록일자
    2021-07-23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온라인 기업간담회 개최 공고(변경알림)


1. 우리부는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개정* 위한 기업공청회 개최를 공지(7.16) 있습니다.

  * 「화학제품안전법개정('21.5.18 공포)으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된 따른 후속조치

 

2. 그러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이 연장되어 대면 행사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지한대로 아래와 같이 온라인(ZOOM) 기업간담회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요청드립니다.

   

  . : '21. 8. 5.() 15:00 ~ 16:40

  . : 온라인 화상회의(ZOOM), 사전접수자에게 개별로 접속주소 통지예정

  . 주요내용 : 기업의 사후분담금 감액, 분납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에 관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규정사항 전반

  . 참석대상 : 살생물제품 관련 기업, 관련 협회(화학물질관리협회, 중기중앙회 )

  . 사전신청 : http://forms.gle/Y6oe3hR6LGAzdfwU9 통해 참석 신청(~8.3)

  .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조응찬(T.044-201-6819, 하위법령 내용 전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예나(T.02-2284-1844, 공청회 참석 )

  . : 입법예고(7.23~9.1), 전자공청회(epeople.go.kr) 통해 미참석자도 의견제시 가능


3. 상기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korcham.net), 중기중앙회(kbiz.or.kr), 화학물질관리협회(kcma.or.kr)

    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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