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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화평법 관련 지침서 개발 및 적용사업 추진 연구용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김문희
  • 부서명
    화학물질과
  • 조회수
    2,850
  • 등록일자
    2012-04-03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화평법」 관련 지침서 개발 및 적용사업

나. 용역내용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6개월

라. 기초가격 : 280백만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2012년 4월 일 , 환경부 화학물질과(625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12년 4월 일, 환경부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REACH 등 국제 화학물질제도 연구경력이 있는 전문성 보유 기관 및 국가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바. 제안서 10부

사. 가격제안서(봉인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 증명서 원본 1부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о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о 과업지시서, 평가세부기준, 제안서 작성요령은 과업 설명시 비치할 것이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과(02-2110-79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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