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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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10-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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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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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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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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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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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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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4-201-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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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2010-12-27 ~ 2011-01-17
환경부 공고 제2010-379호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환경부고시 제2009-159호, 지경부고시 제2009-179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 개선사항 및 평가방법 등의 미비점 개선을 통해 제도이행의 실효성 확보 및 재활용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전자제품을 설계 또는 수입할 때 제조·수입업자 모두 대표모델을 선정하여 평가하도록 일원화하고 대표모델선정 및 평가방법 명확화(안 제5조제1항)
나. 지침상 평가 서식을 기록·보존의무 이행방법으로 규정(안 제5조제2항)
다. 재질구조개선 심의결과를 신규제품 설계단계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지침추가(안 제5조제4항, 제7항)
라. 재질·구조 개선사항 평가기준 상세화 및 명확화(안 별표)
3.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53 또는 6952,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khg134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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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