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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목적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환경교육교재 개발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국가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기능 수행
○ 환경교육 협력체계 구축,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등 다양한 환경교육 기관의 환경교육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
2. 지정개요
○ 지정기간 : ‘24.1.1 ~ 25.12.31.(2년)
○ 지정대상 : 공고문의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1개소
3.제출서류
○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 국가환경교육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10부 [서식2]
※ 포함내용 : 사업계획, 최근 1년간의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영 계획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전문인력 및 전담관리자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4. 제출방법
○ 제출기간 : ’23.10.2(월) 09:00 ~ 10.25.(수) 18:00
○ 제출형식 : 우편 및 방문접수(환경교육팀 하지리 주무관)
※ 우편제출의 경우 2023. 10 25.(수) 18:00까지 제출처에 도착하여야 함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환경부 환경교육팀
○ 문 의 : 환경부 환경교육팀 담당자 044-201-6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