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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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정보망 구축
  • 등록자명
    류연기
  • 부서명
    정책총괄과
  • 연락처
    504-9239
  • 조회수
    12,897
  • 등록일자
    2003-02-17
■ 환경부는 국가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정보망을 구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2월 17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지난해 12월 개정되어 금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매체별 관리에 치중하였던 기존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국토, 자연, 해양, 대기, 수질, 상·하수도,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국가환경 전반에 걸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 차원에서도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사전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을 조화할 수 있도록 시·도는 물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환경보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상태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거쳐 구축된 환경정보망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수립한다는 점과 국토 및 자연환경 등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명실상부하게 국가의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개정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환경정보망의 구축과 관련하여
-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및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기관에 의뢰 하여 국토의 환경상태 전반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 환경부장관은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의 환경상태를 종합적으로 망라한 체계적인 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일반국민들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환경정보망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생태·자연도지도(生態·自然度地圖)와 토지피복지도(土地被服地圖) 등 각종 환경지리정보를 생산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 환경부장관은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의 유형 및 입지별 특성 등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등을 작성·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와 관련하여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반드시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확인결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게  하는 등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댐 건설예정지역 지정, 도로노선 선정 등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사업에 추가시키기로 했다.
또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 갈수록 전문화·세분화되고 있는 환경정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부 환경분야별로 핵심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한 전문가풀(Pool)제 형식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 환경정책 수행과정에서 관계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200명 이내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였다.
■ 환경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6월 30일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 첨부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개정(안)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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