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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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541개소 적발조치
  • 등록자명
    류덕희
  • 부서명
    생활공해과
  • 연락처
    2110-6812
  • 조회수
    5,223
  • 등록일자
    2005-06-03
□ 봄철기간(4.7~5.11) 전국 11,966개소 특별점검 실시, 541개소 적발조치(위반율 4.5%)
과태료 243건 98백만원 부과 및 61건 고발조치
■ 환경부는 건설공사 등 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기후특성상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기간(4.7~5.11)동안,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비산(飛散)먼지 : 일정한 배출구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서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업, 시멘트·석회 및 콘크리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등 주요 10개 업종의 사업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배출억제 시설설치 및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16개 시·도(시·군·구)에서 실시한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33,000여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총 11,966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그 중 541개소를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령 위반사항으로 적발조치(위반율 4.5%)하였다.
세부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총 541건의 위반내역 중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야적시 방진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설치 및 조치 미흡사항이 232건(42.9%)으로 가장 많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이 229건(42.3%)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아울러 24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9,845만원)하였으며, 61개소는 고발조치하였다.
■ 환경부에서는 이번 점검결과, 벌금형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공사발주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관급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 Qualification)나 적격심사시 신인도 심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위반업체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여 업체 스스로가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 미이행 등 절차상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관련 법령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비산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2005년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2. 2005년 특별점검결과 시도별 위반내역 및 조치내용
3. 고발업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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