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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4-48호
  • 공고일
    2004-04-13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04- 48호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환경보전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4. 2. 9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 법의 야생동ㆍ식물보호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생태계 보전 및 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입법체계를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보전입법체계로 전면 개편하고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여가 및 자연탐방 수요에 대비하여 생태탐방ㆍ자연학습 등 건전한 자연환경이용과 정서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자연경관, 생물자원, 자연자산 보전 등의 정책수요를 효율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법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원활하게 생산ㆍ보급하고 나아가서는 자연환경정책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자연환경정보망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정책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환경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5조)
다.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4조)
라. 자연경관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등이 수립하는 자연환경보전계획에는 자연경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마. 생태계보전지역을 효율적으로 지정ㆍ관리하기 위하여 『핵심ㆍ완충ㆍ전이생태보전구역』으로 구분ㆍ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구역별로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차등화 하도록 함(안 제16조, 제22조 내지 제24조)
바. 자연생태를 잘 보유ㆍ유지하고 있거나 자연생태와 잘 어울리는 마을은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ㆍ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설치 및 주민소득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완충 및 전이생태보전구역은 생태학습등 생태탐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일정부분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자연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경관의 특성, 보전가치 등에 따라 『특별보호구역ㆍ자연경관관리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자. 자연경관보호구역안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자연경관마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 및 주민 소득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안 제4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공원,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경관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서의 개발사업을 인ㆍ허가할 때에 그 소속하에 설치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자연경관 심의를 거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시행 되도록 함(안 제49조제5항)
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들의 건전한 자연환경이용과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자연환경이 우수하면서도 이용하기에 적합한 지역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1항)
타. 자연생태공원은 국립공원 등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그 면적을 150만㎡범위 안에서 지정하되 보전용지와 관리용지로 구분하여 지정되도록  하고, 관리용지는 탐방객들을 위한 생태탐방 및 자연휴식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제1항 및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2항)
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하여 생태계 훼손지 조사ㆍ연구, 복원시범사업 또는 복원사업, 생태복원기술 개발 및 생태복원산업 육성 등 생태계복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도록 함(안 제72조)
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함에 있어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및 생태계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2004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자연정책과장, 전화 (02) 2110-6737, 팩스 (02) 504-920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조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자 하시는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환경부 자연정책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9, 전화 : 2110-6737, 팩스 504-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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