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 공고번호
    2004-30호
  • 공고일
    2004-03-26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2004-30호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3.  .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역사문화유적의 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시 역사문화유적에 대해 미치는 영향과 저감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역사문화유적을 포함하고자 함

2. 개정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중 사회·경제환경분야의 문화재에 역사문화유적을 포함하여 역사문화유적에 미치는 개발사업의 영향을 저감하고자 함(별표 2 제3호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환경부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 : 02-2110-6716, FAX : 02-507-6214, 전자우편 : belovedi@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