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338호
"2023년 법정 환경교육도시" 신규 지정 공모 공고
우리부에서는 지역환경교육 실행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중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환경교육도시' 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환경교육도시' 신규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대상 : 환경교육 추진 기반, 성과, 계획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나. 신청기간 : 2023.5.22(월) ~ 7.21(금), 18시까지
다. 신청방법 : 첨부파일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환경교육팀)로 공문 접수
라. 문 의 : 환경부 환경교육팀 (044-201-653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