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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운영중인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거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한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법률제정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아 래 -
가. 명칭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나. 일시 : 2008.8.29(금), 15:00~17:30
다. 장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라. 참석대상 : 지자체, 환경청 등 관계기관, 산업계(사업자), 평가대행자, 연구기관, 관련협회, 민간환경단체, 일반국민 등
붙임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