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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공사장 환경피해 주민들에게 2,560만원 배상 결정"
  • 등록자명
    이 정 운
  • 부서명
    이 정 운
  • 조회수
    11,049
  • 등록일자
    1999-10-1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金時平)는 서울 성동구 송정동 주
민 105명 이 인근 건영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99. 5. 27일 시공업체인 (주)건영(공
동관리인 길순홍, 박정수)를 상대로 낸 5,750만원의 재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99. 8. 31일 2,56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이 금액은 피해가 인정된 65명의 주민이 1인당 30만에서 최고 60만
원씩  받게되는 액수로써, 지금까지의 정신적 피해 사건(133건)중 1인
당 배상금액으로는 최고의 액수이다.
(주)건영에서 시행하는 성동구 송정동 건영아파트 재건축 공사는
13,218㎡의 부지에 지하3∼4층, 지상16∼25층의 아파트건물 3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95. 4. 24일 착공하여 '99. 7. 15일 끝났는
데, 그동안 시공업체의 부도로 약 17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번에 재정신청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장 부지경계선
에 있거나, 공사장으로부터 약 6m 내지 74m 떨어져 있는데, 장비사용
내역으로 추정한 소음도가 7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진동도가 65데시벨
을 초과한 주택가운데서 소
음·진동 수준과 주택 위치에 따른 먼지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1인당
30만원, 50만원 및 60만원씩 배상토록 하였다.
정신적 피해 분쟁은 지하철공사, 도로공사, 각종건물 신축공사 또
는 재건축공사장 등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불량주택을 철거
한 후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공사는 철거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발
생되고, 공사가 주거지역 한가운데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피해주민
이 다른 공사에 비하여 많은 것이 특징이며,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 붐
을 타고 피해분쟁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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