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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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특별단속
  • 등록자명
    김수찬
  • 부서명
    산업폐기물과
  • 조회수
    8,588
  • 등록일자
    2001-04-04
환경부는 작년 8.9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염성폐기물관리업무를 이
관 받아 2회에 걸친 법령교육(2000.8, 2001.2)과 실태조사(2000.9∼
12)를 실시하면서 홍보·계도하였으나
ㅇ 아직까지 일부 배출 및 처리업소들이 국민건강과 환경오염에 직결
되는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2001.3.5∼3.31까지
4주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단속은 지방환경관리청(출장소, 감시대) 및 시
·군·구의 폐기물관리인력이 총 동원되어 종합병원, 병원, 보건소
등 다량 배출업소와 처리업소 등 약 2,7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
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기관이 확인하는 주요사항으로는 감염성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여부, 전용용기 사용 및 보관기일 준수여부, 기본적처리증
명 및 폐기물(간이)인계서 사용여부, 적정처리여부 등이다.
특히 환경부는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업소에 대하여 즉시 관계법규
에 따라 행정·사법적 조치를 하고, 단속결과를 언론매체에 공표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법질서 확립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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