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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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금년부터 환경오염등 신고시 포상제 전면확대시행
  • 등록자명
    최문규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조회수
    9,504
  • 등록일자
    2001-03-01
환경부 금년부터 환경오염등 신고시 포상제 전면확대시행 -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자연훼손, 국립공원훼손 신고자등도 포상대상 에 포함하여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
금년부터는 신고 포상대상을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외에 밀렵·밀거 래, 자연환경 및 국립공원 훼손행위 신고자까지 확대하고 환경관리 청 등에서도 환경오염등 신고자에게 현금, 상품권, 전화카드등 최 고 1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상금제 가 전면 확대 시행된다.
환경부는 금년예산에 3억원의 포상금을 확보하여 수질·대기 오염 물질, 폐기물 및 유독물 불법배출등 환경오염행위, 보호 동·식물 불법포획·거래행위, 국립공원내 자연환경 훼손행위등 환경관련법 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모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또한 환경오염등 신고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 포상금 수여자중 환경범죄예방 및 환경오염예방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자 및 신고포 상제도 운영 및 발전에 공헌한자를 연말에 일괄심사를 실시하여 환 경오염 신고왕, 환경파수꾼상 등 다양한 포상으로 국민의 환경오 염 신고의식 제고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 신고된 환경사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100만원, 벌금형 이 선고된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을 그 범죄를 신고한자에게 포상토록 되어 있다. -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경우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 행위금지 처분에 해당되는 신고는 최고 100만원까지, 영업지, 사용중지, 조업정지등 행위제한 처분에 해당되는 신고는 최고 50 만원까지 그리고 경고처분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저 2만원 까지 사안별로 차등 포상토록 되어 있으며, - 과태료, 배출부과금, 과징금등 부과처분의 경우 1000만원이상에 해당되는 위법사항의 신고는 최고100만원까지 100만원이상 500만 원미만은 50만원 그리고 최저 2만원까지등 부과처분 금액별로 차 등포상토록 되어있다. -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신고의 경우 반달사슴곰등 멸종위기 동물 은 200만원 멧돼지, 노루, 새매, 흰올빼미, 황로, 원앙, 흑기러 기등은 50만원 그리고 총기·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하는자를 신고 한 경우도 10만원을 포상토록 되어있다.
신고요령은 누구든지 폐수무단방류등 환경오염행위, 국립공원등 자 연훼손행위, 밀렵·밀거래등 불법행위를 목격하였을시는 전국적인 신고망인 환경신문고(신고전화 국번없이128)나 환경관리청 민원실 또는 시·도, 시·군·구 민원실에 환경오염행위등 위법행위자, 적 발일시· 장소, 위법내용등 적발당시의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신 고하면 된다. 환경부는 2001년 1월부터 신고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환경관 리청등에 포상금 예산배정과 포상업무처리를 위한 환경오염등 신 고 포상에 관한 지침, 포상금지급기준등을 이미 시달 한바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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