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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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운반업체, 안전관리 사각지대
  • 등록자명
    진명호
  • 부서명
    화학물질안전과
  • 연락처
    2110-7952
  • 조회수
    6,344
  • 등록일자
    2005-06-07
□ 유독물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 결여,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방제장비 미비 등 안전불감증 심각
운반업체 일제 지도점검을 통해 법규위반 행위를 바로잡아 나가고, 유독물 운송정보 관제시스템 구축 등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키로
■ 환경부는 전국 216개 유독물 운반업체 가운데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 수 업체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유독물 운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 이번에 조사한 운반업체의 60%인 21개 업체가 운반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 운전자조차 자기가 싣고 가는 유독물의 특성과 인체에 대한 위험성, 사고 발생시 응급방제요령 등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독물 운반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방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반차량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보호장비와 방제약품을 갖추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업체도 10여개에 달했다.
또한, 5톤 이상의 유독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차량이 통과할 도로와 이 도로에서 가까운 행정기관의 내역 등을 기재한 ‘운반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운전기사와 호송자가 휴대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개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유독물 운반업체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이러한 결과가 2002년 10월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광역적으로 움직이는 유독물 운반행위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도단속을 다소 소홀히 한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위임된 권한에 대한 업무감독 차원에서 우선 다음달부터 운반업체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를 실시한 후 10월까지 유역환경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운반업체에 대한 일제 지도검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또한 유독물 운반차량의 대부분이 지입차량인 현실에서(금번 조사업체 운반차량의 93.5%가 지입차량) 운전자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유독물관리자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는 교육(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주관)을 앞으로 차량 운전자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추진하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에서도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음
운전자 교육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유독물 운반업체가 직접 운전자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차량안전관리, 유독물의 유해성,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자료를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 아울러 유독물 운송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운송관제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여 유독물 운반에 따른 사고에 보다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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