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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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 중점 추진키로
  • 등록자명
    이규만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조회수
    10,783
  • 등록일자
    2001-08-12
- 피서지 청결유지를 위하여 7월15일부터 8월25일까지 총 6주간을 피
서철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해수욕장 등 1,303
개소의 피서지를 집중 관리키로
환경부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에서의 쓰레기 적체 및 투기현
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7월15일부터 8월25일 까지를 피서
철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여 전국의 해수욕장 등 1,303개
소를 대상으로 청결한 피서지 조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
혔다.
- 피서지 청결유지를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치단체, 지역주
민 등 피서지 관리주체로 하여금 1일 2회 이상 쓰레기 수거체계를 구
축토록 하는 등 관리주체의 책무를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 쓰레기 없는 깨끗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피서객
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한편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
한 집중적인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피서지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즉시 수거하여 피서지가 깨끗이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피서지 관리기관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 피서지 관리주체로 하여금 1일 2회 이상 쓰레기 수거가 가능토록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기동 청소반을 편성토록 하였으며, 특히 지
역주민이 관리하는 자연발생유원지에서의 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하
도록 하였으며,
- 피서지 내 쓰레기 수거함을 적정 배치하고, 음식점 밀집지역·취
사장 등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쓰레기종량제 봉
투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청소 수수료 징수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
였다.
한편 피서지 관리기관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독려하기 위하여 7개
환경관리청 및 시·도, 시·군·구별 점검대상 피서지를 정하여 사전
에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 피서기간 중에는 쓰레기 적정수거 실태 및 피서지 청결유지 실태
를 현지 평가(7.21~8.12)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즉시 개선토록 하는
등 하계 휴가철 기간 중 피서지 쓰레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갈 계
획이라고 밝혔다.
피서기간 중 "쓰레기 없는 깨끗한 여름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전
개하여 피서객 스스로 자율에 의하여 피서지가 깨끗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쓰레기 안버리기, 1회용품 안쓰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종량제 봉
투에 담아 버리기 등 실천사항을 홍보하고, 피서지 청결유지 및 쓰레
기 투기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피서지에서의 시민자율 청소시간(clean-up time)을 1일 2회 운영
하고, 쓰레기 발생억제 및 청결유지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특히 피서기간 동안 주부전용 사이트인 아줌마닷컴과 공동으로 깨
끗한 피서지 유지를 위해 쓰레기 투기 행위를 신고하며, 불결한 피서
지를 개선시켜 나가는 캠페인을 개최하여 주부들이 피서지 청결운동
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였다.
피서객에 대한 홍보와 병행하여 피서객에 의한 쓰레기 투기가 예상
되는 7.21부터 8.15까지를 쓰레기 투기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
여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 집중 단속기간에는 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리기관별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투기행위 적발시  현장에
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부토록 할 계획이다.
피서철이 마무리되는 8.19부터 8.25까지 1주일간을 "피서철 마무
리 국토 대청소기간"으로 정하여 강·호수, 산·계곡, 해수욕장 등에
버려진 쓰레기를 일제 수거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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