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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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추진
  • 등록자명
    김상훈
  • 부서명
    정책총괄과
  • 조회수
    9,484
  • 등록일자
    2001-08-02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사전예방적이고 통합적인 환경정책
이념과 원칙을 강조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국토환경보전 정책수
단 제시
환경부는「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2001. 6.30일부
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전예
방적이고 통합적인 환경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
(안)을 마련하였다.
ㅇ 우선 "환경용량"의 개념을 법적 용어로 정의(안 제3조제6호)하는
한편, 각종 정책의 수립시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규정(안 제7조의3)하고, 자원과 에너지
의 절약 및 자원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지향하도록 규정
(안 제7조의4)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시되어 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
하고 체계적인 국토환경보전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ㅇ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을 포함하고(안 제13조), 아울러 시·군·구 차원에서도 환경보전계획
을 수립(안 제14조의4)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난개발 요
인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시 환경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환경
상태의 조사,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개발·보급, 개발사업에 따르는
자연환경 및 국토훼손 예방 노력을 명시하는 규정을 포함
또한, 환경정책추진 기본원칙을 '선진정책을 지향'하는 규정을 마
련 하고 있다.
ㅇ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술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
고,    환경보건 개선 관련규정을 신설하였다.
ㅇ 또한 교통, 에너지, 농업·임업·어업 등 유관부문의 환경친화
성 제고 노력을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환
경보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입
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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