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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287
  • 공고일
    2011-08-02
  • 담당부서
    환경보건정책과
  • 담당자
    신행수
  • 연락처
    044-201-6752
  • 입법예고기간
    2011-08-02 ~ 2011-08-22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1-287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해성기준 초과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용도로의 사용 제한ㆍ금지 고시와 이에 따른 어린이용품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 등을 내용으로「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0655호, 공포 2011.5.19, 시행 2011.11.20)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 등 권한의 위임 규정 신설(안 제22조제3항)
   ○ 위해성기준 초과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용도로의 사용 제한ㆍ금지 고시 위반자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 등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반대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 02)2110-6963, 6966
                            FAX : 02)504-6068
                            E-mail : en98tech@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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