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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온라인 기업간담회 개최 공고(변경알림)
1. 우리부는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개정*을 위한 기업공청회 개최를 공지(7.16)한 바 있습니다.
* 「화학제품안전법 」개정('21.5.18 공포)으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치
2. 그러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이 연장되어 대면 행사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전 공지한대로 아래와 같이 온라인(ZOOM) 기업간담회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요청드립니다.
가. 일 시 : '21. 8. 5.(목) 15:00 ~ 16:40
나. 장 소 : 온라인 화상회의(ZOOM), 사전접수자에게 개별로 접속주소 통지예정
다. 주요내용 : 기업의 사후분담금 감액, 분납 등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에 관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규정사항 전반
라. 참석대상 : 살생물제품 관련 기업, 관련 협회(화학물질관리협회, 중기중앙회 등)
마. 사전신청 : http://forms.gle/Y6oe3hR6LGAzdfwU9 를 통해 참석 신청(~8.3)
바. 문 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조응찬(T.044-201-6819, 하위법령 내용 전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예나(T.02-2284-1844, 공청회 참석 등)
사. 비 고 : 입법예고(7.23~9.1), 전자공청회(epeople.go.kr)를 통해 미참석자도 의견제시 가능
3. 상기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korcham.net), 중기중앙회(kbiz.or.kr), 화학물질관리협회(kcma.or.kr)
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공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