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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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서흥원
  • 부서명
    서흥원
  • 연락처
    504-9255
  • 조회수
    13,243
  • 등록일자
    2003-03-1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건물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 강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 등 강화 퇴비 또는 액비의 부적정처분에 따른 비점오염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강화 대단지아파트 등 건축물규모 증대에 따라 정화조청소업체의 차량확보기준을 기존 3천600∼3만리터에서 7천500∼4만5천리터로 강화 등 ■ 환경부는 2002.12.26일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3.3.12일 동 법령안을 입법예고함. ■ 동 개정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그간 시행령·시행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o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수수질기준 설정, 축산폐수를 정화처리하는 경우 축분 분리·저장시설 설치,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통합에 따른 자격기준 정비 등의 후속조치 마련과 o 기존 건물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및 축산폐수관리규정 강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과 검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o 전체 면적이 1,600㎡ 이상으로 증축되는 경우에만 부여하던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를 현재보다 50%이상 증축하거나 기존 건물과 별도로 설치하는 건물 등에 대해서도 부여 - 규모에 관계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신축 건물과 달리 기존 건물은 동 의무가 크게 완화되어 있어, 환경보전 및 형평성 차원에서 신축과 유사한 증축을 하는 기존 건물에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o 축산퇴비·액비를 노천에 방치하거나 과다살포하여 비점오염원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퇴비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퇴비·액비의 생산·처분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토록 하는 등 설치·관리기준 강화 o 축산폐수 재활용업자의 신고기준을 1일 1톤이상 처리규모에서 1일 400킬로그램 이상의 규모로 확대하되, 기존 재활용업자에 대해서는 6월의 유예기간 부여 - 축산폐수 배출량이 120킬로그램∼370킬로그램 수준인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배출시설 규모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활용업자의 축산폐수 처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o 정화조청소업체의 차량구비요건을 기존 특별시 3만리터, 광역시 7천500리터, 기타지역 3천600리터에서 특별시 4만5천리터, 광역시 3만리터, 기타지역 7천500∼2만5천리터로 대폭 강화 - 대단지 아파트 건설 등 건축물 규모의 증대로 과거보다 정화조 청소용량이 늘어나 청소차량을 대형화하였고, 또한 정화조청소업의 차량구비요건이 현실에 못 미쳐 소규모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부실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함 - 다만, 기존업체의 법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도서 및 벽·오지 등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이 별도로 차량구비요건을 현실에 맞게 정하도록 하였음 o 불량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 등 강화 -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서면검사로만 합격한 시설이 설치·운영되는 과정에서 기준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단독정화조와 같이 모든 처리용량별로 실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중 일부 제품이 견고하지 못한 내부구조로 설치·운영되어 파손 등으로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제품의 견고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칸막이 두께기준 등 마련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줄이고자 등록제품보다 처리용량이 적은 제품을 설치하는 등 불량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약식설계도서의 제출의무를 새로이 부여함 ■ 환경부는 2003.3.31일까지 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3.6월말까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한 자료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의 "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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