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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98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원심형 액적분리기가 내장된 다단 습식 스크러버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GS건설(주)/(주)에이비테크
2) 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나동 806호(메카존)
3) 회사 전화번호: 02-2154-7244 / 070-7600-6441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신기술인증 제485호
2) 기술의 개요
? 분진과 악취물질을 포함한 액적을 원심력, 관성 및 액적결합 원리에 기반한 원심형 기액 분리기로 제거하며, 습식 스크러버 내부에 본 기액분리기를 설치하여 여러 단으로 구성한 후 순환수를 각 단 별로 회수하고 약품을 재주입하여 악취 처리율이 안정적이며 유지관리비는 절감할 수 있는 기술
3) 신기술 범위
? 분진이 함유된 기체의 복합 악취를 별도의 전처리 집진 시설 없이 원심형 액적 분리기가 설치된 다단 습식 스크러버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2015. 11. 26. ∼ 2022. 11. 25.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2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