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공사장 진동 때문에 돼지임신이 안돼요"
  • 등록자명
    이정운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10,603
  • 등록일자
    1999-12-30
"고속도로건설 발파진동에 의한 가축피해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金時平)는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511-3 현대농장 대표 김한규(金漢奎, 44세)씨가 서해안고속도
로 제5공구 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된 발파진동으로 양돈피해를 봤다며,
1999. 6. 25일 시공업체인 풍림산업주식회사(대표 이필웅)를 상대로
낸 4,290만원의 재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1999. 11. 24일 617만 4천원
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이번 사건은 같은 공구에서 발생된 두번째 가축피해 사건으로써,
1999. 7. 27일에는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52-2 훈일영농조합법
인 대표 김재환(金載煥, 39세)씨가 한국도로공사와 풍림산업주식회사
를 상대로 낸 4억 8,970만원의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서 1999. 7. 27
일 5,296만 4천원을 배상토록 한 바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충남 당진군 송악면 반촌리에서 충남 서
천군 종천면 산천리까지 총연장 104㎞, 4차로 내지 6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1조 3,2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6. 12월 착공,
2001. 12월 완공될 예정인데, 이번에 분쟁이 발생한 제5공구는 9개공
구중 하나로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에서 보령시 청소면 장곡리까
지 10.22㎞ 4차로를 건설하는 구간으로, 1996. 12. 27일 착공하여 현
재 4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현대농장 대표 김한규씨로부터 1998. 7월
경부터 1999. 2. 25일 사이에 고속도로 발파진동으로 새끼돼지 330두
가 유·사산되고, 어미돼지 33두가 발정(發情)이 오지 않아 도태되었
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이 있자, 관계전문가와 함께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문헌을 검토한 결과, 발파공사장에서 최고
0.13㎝/sec(73데시벨)의 진동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돼지,노루처럼 2
개의 발톱을 가진 쌍제(雙蹄)동물은 발바닥이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
여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이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진동(0.01㎝/sec,
51㏈)에서도 피해가 발생된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그 당시 피해가 있었
을 것으로 추정되는 새끼돼지 63두와 어미돼지 7두에 대해서 배상토
록 하였다.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전용도로는 보통 토지보상비와 주거밀집지역
의 환경피해를 고려하여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농촌지역을 지
나도록 설계되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러한 곳에는 진동에 민감한 돼
지·사슴농장들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 비춰보아 앞으로 도로건설발
주업체와 시공사는 각종 도로건설공사시 진동에 의한 가축피해를 예방
하기 위한 철저한 방진대책수립이 요구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