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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공고 제2007- 호
환경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 용역 사전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환경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7.12.31
다. 용역금액 : 53,5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2007년 5월 일 18:00, 환경부 총무과(614호)
2. 용역범위
가.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 및 현행화 지원
1) 정보화사업 담당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의 활용 및 현행화 방법
등에 대해 교육 및 지원 실시
2) 정보화사업의 결과물(산출물)이 ITA기반으로 적절하게 작성 및 현행화 여부 등을 검토하고
ITAMS 등 관련 시스템에 적용여부 등을 검증 및 확인
3) 범정부 참조모형, 표준, 지침, 필수 산출물 등이 변경될 경우 최신 결과를 환경부 ITAMS 시스
템 등에 반영
나. 정보화사업 추진시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지원
1)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한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중복, 자원의
재사용 여부, 표준 준수 등을 검토하고
2) 또한 사업 수행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한 관점별(BA, DA, AA, TA, SA, 방향성 등)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반영 여부 등을 확인
다.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실태 분석 및 성숙도 진단 지원
1)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관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2) 정보화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진단 실시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1)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이어야 한
다.
2) 제안업체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ITA 또는 EA) 구축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실적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한다.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자의 선정기준절차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예규2200.04-158-1, 2006.5.25)“에 의하며, 기술평가점수 90%, 가격평가점수 10%를 적용하여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우선협상대상업체)로부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
나) 가격입찰서(밀봉 및 날인) 1부
다) 입찰이행보증금(증권 또는 현금)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국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1부
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용역내용 기재된 것) 1부
아)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및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자) 제안서 원본(CD 2매) 1부 및 사본 10부
※ 제안서 작성관련 첨부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8. 기타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허용치 않으며 제안회사의 소속직원이 직접 방문․접수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
제출물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나. 가격입찰서는 2중 봉투를 이용, 밀봉날인하여 제출하며,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봄(반드시
제안요청시 공개된 사업예산 이내로 제출해야 함)
※ 본 가격입찰서는 가격평가 점수 산정시 사용하며, 실제 입찰금액에 해당되므로 신중하게 결정
하여 제출(입찰명, 입찰일자, 업체명을 봉투에 기표)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환경부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발주기관이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의 검토 후 필요시 제안사에게 보완요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차.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02-2110-6646)이나 총무과 (02-2110-6595)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홈페이지(www.me.go.kr)를
통하여 공지할 수 있으며, 공지된 내용을 숙지할 책임은 입찰 참여업체에 있음
2007년 4월 일
환 경 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