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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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우수마을 및 복원우수사례 선정사업 추진
  • 등록자명
    정은해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조회수
    7,741
  • 등록일자
    2001-07-30
   - 자연생태우수마을과 자연생태복원사례를 각 10개씩 선정
환경부는 자연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과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
을 주민노력을 통해 복원한 사례를 선정하여 모범사례로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강원도 평창군 흥정계곡에서 6월 30일(토) 개
최된 환경사랑콘서트에 참여한 자리에서 흥정마을과 같이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자연 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있는 마을을 자연생태우수마을
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자연생태우수마을은 생태계와 경관이 인위적으로 훼손되지 않고
원래모습대로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과, 신규로 조성된 마을이라 할지
라도 자원순환형 생활양식과 생태복원 공법등을 통해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 마을로 나누어 10개 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다.
- 또한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힘을 합하여 오염되거나 훼손된 지역
을 복원한 자연생태 복원우수사례도 10개 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학계, 문화계, 언론계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위원장: 임승빈 서
울대 조경학과 교수)가 신청된 자연생태우수마을과 복원우수사례를 최
종 심사하여 올 연말에 각각 대상 1개, 우수상 9개를 선정할 계획이
다.
관심이 있는 마을이나 단체는 올해 8월말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하면 시·도에서 지방환경청과 함께 1차 심사를 통
해 심사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된다.
※ 선정 절차
마을 단위, 시·군·구 신청 ⇒ 시·도 및 지방환경청 1차 심
사 ⇒ 심사평가위원회 2차 심사 ⇒ 현지 확인 및 최종 선정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생태마을은 전세계적으로 150개
이상의 마을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환경보전의 경험
을 교환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1995년부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라는 사업을 통해 자연이 잘 보전된 마을을 매년 선정해 오고 있다.
환경부는 2001년부터 매년 20개소를 선정해 나가 5년간 100개의 마
을 및 복원사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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