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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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동절기 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
  • 등록자명
    서흥원
  • 부서명
    대기총량제도과
  • 조회수
    8,324
  • 등록일자
    2000-11-30
- 고무, 피혁, 합성수지 등 쓰레기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위
반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등 엄격 처분
- 야외도장 등 무허가시설의 불법행위로 인한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단속 추진
- 불법소각 자제 및 신고강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
환경부는 동절기(2000.11∼2001.3) 난방연료의 사용량 증가와 기온
의 급강하로 인한 공사장, 나대지 등에서의 쓰레기 무단소각행위가 증
가하여 대기질의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노천 소각 등에 대한 집중단
속과 함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도시교외에 산재한 도장시설 등 일부 무허가시설의 불법행
위도 계속 문제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건설사업장 및 쓰레기 집하장·적환장, 카센타
·세차장등 자동차 정비업소, 스키장·골프장등 레포츠시설, 공장 등
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농촌 들녘이나 나대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의 무단소각행위를 줄이기 위한 단속
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불법적인 소각행위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른 아
침과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병행하고, 불법소각 흔적이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해 나
가며,
-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과 병행해서 무허가 야외도장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하여 적발시설은 폐쇄조치를 하고 악취를 배출하
는 소규모시설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처분토록 시·도 및
(지방)환경관리청에 지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단속과 함께,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대국민홍
보도 강화하여 기관별 보도자료 배포, 악취·매연을 발생시키는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을 계도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 반상회 등을 통해 국
민계도도 함께 실시토록 하였다.
환경부관계자는 무단소각행위 중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
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시키다가 적발되는 자는 사
법당국에 고발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타 폐기물
의 무단소각시에는 시·도별 조례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
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무단소각 등 불법적인 대기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불
법행위 현장을 목격하는 주민들은 국번없이 "128"이나 시·도, 관할
시·군·구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 동절기 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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