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상수원 보호를 위한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금지
  • 등록자명
    이재호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조회수
    8,337
  • 등록일자
    2000-11-30

환경부는 주요상수원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팔당호 등 8
개 상수원지역 20개 도로 189㎞에 대하여 유류·유독물 등 유해물질
을 수송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
하여 2000.10.22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통행제한대상도로 8개지역 20개 도로(붙임)는
- 한강권역의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상류에 6개 도로
- 낙동강권역의 덕동호 및 회야호 상류에 2개도로
- 금강권역의 대청호 및 보령호 상류에 8개 도로
- 영산강권역의 주암호 및 동복호 상류에 4개도로이며
통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는
- 유류,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및
원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을 수송하는 자동차로서
-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수송하는 차량 및 군용차량과 통
행제한 도로 통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통행증을 발급받은 자동차
는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접지역 주민들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하였
으며,
통행증 발급기관은 20개 통행제한도로 구간의 시점을 관할하는 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발급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정된 통행제한도로에서 유류·유독물 등 수송차량의
통행제한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통행제한 8개지역 20개도로(시점, 종점, 중간진입로)에 통행 제
한 안내판과 현수막을 2000.10.20까지 설치하고
유류 등 유해물질을 수송하고 있는 차량운행자에 대한 계도· 홍
보를 위하여 지정된 통행제한도로에 공익요원을 고정배치하여 10.22부
터 11.30까지 1개월간 계도하는 한편
5대 정유사 및 한국주유소협회 등 12개 관련협회에  통행제한 도
로로 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하고 취급점(대리점)과 회원사에 홍보·
계도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8개지역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사고취약 구간에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교량난간, 야간점멸등,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토
록 하였다.
앞으로 상수원지역 20개 통행제한도로에서 통행증을 부착하지 않
은 유류·유독물등 수송차량이 통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수질환경보전법에 규제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함에 따라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
다.
그동안 환경부는 상수원지역 도로에서의 유해물질 수송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5대 정유사 및 관련협회 중심으로 자율
적으로 통행을 제한토록 하였고, 주요상수원지역 도로 128개소의 사고
취약구간을 개선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하여 왔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하
여 도로계획시 상수원보호구역을 가급적 우회하도록「국도의 노선계
획 설계지침」을 개정하여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여 왔다.
붙임 : 통행제한도로·구간 및 도면 1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