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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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밀렵 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 등록자명
    방종식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조회수
    7,863
  • 등록일자
    2000-12-09
제목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추진
- 환경부, 검찰·경찰과 합동으로 11·8일부터 2월말까지 집중단속
-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 집중 수거 및  국민계도 강화로 그릇된
보신문화 타파 추진
환경부는 겨울철새 도래와 농한기 등 밀렵 우심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밀
거래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검·경과 합동으로 실시키로 하였다.
2000. 11.8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
검찰, 경찰, 밀렵단속반 등이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대
상으로는 총기, 독극물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
물을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야생 동물을 사먹는 행위 등
이다.
환경부는 검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밀렵사범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며, 특히 상습 밀렵사범
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토록 할 방침이
다.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시 벌칙
- 밀  렵 : 최고 5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밀거래 :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야생동물을 사먹는 행위 :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부는 또한 밀렵단속과 병행하여 전국의 야산에 다량 설치되어 있
는 올무, 창애, 뱀그물 등 불법 엽구 수거행사를 시·도,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야생동물의 남획을 막아 건전
한 서식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한 금년을 그릇된 보신문화 타파의 원년으로 정하고 강력
한 단속과 야생동물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붙임파일 : 2000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추진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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