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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3-146호
  • 공고일
    2003-11-17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3-146호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염토양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정화하는 등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오염 발견신고 및 오염토양 반출신고제도를 도입하고, 토양정화업의 등록, 일정규모 이상 오염토양 정화시 검증 의무화를 통해 정화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토록 함과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의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오염을 발견한 자에게 이를 신고토록 하여 오염토양을 적극 찾아내고 적법한 정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나.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설정근거를 마련하고, 오염토양을 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의무화하여 오염토양의 이동에 따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15조의3)
다. 오염토양의 투기를 금지토록 하여 불법처리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안 제15조의4)
라.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오염토양을 직접 정화해야 하는 경우 주변환경, 장래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적 여건에 따라 정화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의5)
마. 토양정화의 신뢰 향상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오염토양 정화시 토양정화검증기관의 검증을 의무화 함 (안 제15조의6)
바. 부실정화 방지를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에 관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도록 함. (안 제23조의5)
사. 오염토양의 투기, 무등록 토양정화, 토양정화 검증 미실시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29조제2의2호, 제29조제5호, 제30조제3의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8일까지 다음 기재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  보전과, 전화 : 02-504-9290, 팩스 : 02-507-6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 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보내실 곳
 환경부 토양보전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29, 전화 : 02-504-9290, 팩스 02-507-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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