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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3-94호
  • 공고일
    2003-07-08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공고 제2003 - 9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3. 5. 29,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법률 제6913호)됨에 따라 동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가 분실, 훼손된 경우 등에는 신청에 의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할 환경측정기기에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를 추가함
 다.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의 주기를 환경측정기기의 정밀·정확도, 사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의 고시로 정하도록 함
 라. 국립환경연구원장은 환경측정기기 검사대행자 지정내용을 공고토록 하고, 검사대행자는 검사대행기록을 3년간 보존토록 함
마. 환경부장관이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환경경영의지, 환경관리체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적격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정토록 하고,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함
바. 관할 지방환경관서에서 환경친화기업의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을 확인·평가토록 하고, 환경친화기업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오염물질의 채취 등 점검을 일부 면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화 : 02-504-9241, FAX : 02- 507-6114,  전자우편 : kang112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개정령안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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