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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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등 생태계보호활동 주민에게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
  • 등록자명
    송형근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조회수
    7,898
  • 등록일자
    2001-08-04
 -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 우수지역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
호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도입
창원시 주남저수지, 군산시 금강호, 해남군 고천암호 등 주요철새
도래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철새보호를 위해 철새먹이 제공, 쉼
터제공 등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하였을 경우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
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28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철새
들의 서식지 등 생태계 우수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다양성관리계
약제도 시행지침}을 작성하여 자자체에 시달하였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철새도래지, 생
물다양성 우수지역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철새먹이 제공, 습지의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
고,
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에 따른  주민손실을 실비로 보상
하는 주민참여의 자연환경보전제도로서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는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 간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정책은 생태계보전지역, 조수보호
구 등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동 지역내의 행위제한을 통해 이루어 졌으
며, 이는 지역주민의 반발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이었다.
따라서 철새도래지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호를 그 지역주민의 적
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도입은 자연환경보전정
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시행으로 생태계 보전에 대한 지역주
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 간 직접규제에 의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적은 비용(토지매입비용의 약 15%)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생태계 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환경부가 지자체에 시달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시행지침』에

관리계약의 유형을 대상지역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호활동관
리계약, 임차관리계약, 휴경관리계약 등 3가지로하고,
- 보호활동관리계약 : 벼 경작지에 친환경적 농업 실시(농약사용
절감), 철새 먹이를 위한 농작물 미수확, 담수 등 쉼터제공 등 적극적
인 보호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계약
- 임차관리계약 : 보리 또는 밀 경작지를 임차하여 경작케 하고,
철새의 먹이 제공으로 생태계를 보호하는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계약
- 휴경관리계약 : 한시적으로 휴경하여 습지 등 자연생태계를 보
호하고, 휴경에 대한 손실을 실비로 보상하는 계약
관리계약 대상지역을 철새도래지 및 생태계 우수지역으로서 적극
적인 생태계보전활동이 필요한 지역으로 하되 생태계보전지역, 조수보
호구 등 법정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우선 시행토록 하고 있으
며,
보상액 지급을 위한 재원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과 같은 대규
모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으로 충당하
게 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해남군의 고천암호·영암호·금호호 지역, 군산
시의 금강호 지역, 창원시의 주남저수지 지역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
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시행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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