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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58호
  • 공고일
    2011-02-18
  • 담당부서
    기후대기정책과
  • 담당자
    이석록
  • 연락처
    044-201-6865
  • 입법예고기간
    2011-02-18 ~ 2011-03-10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11-5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바이오가스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마련(안 제115조 별표33)
  (1) 유기성 폐기물에서 회수한 바이오가스에 대해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바이오가스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을 마련하여 바이오가스가 친환경 자동차연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함
 나. 경유용 첨가제 공급용기 개선(안 제115조 별표33)
  (1) 바이오디젤 성분의 자동차용 경유 첨가제를 첨가제 용도가 아닌 자동차 연료인 경유 대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경유용 첨가제의 용기규격(2리터)을 휘발유용 첨가제 용기규격(0.55리터)으로 축소하여 유사경유의 유통 방지에 기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5,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lsr777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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