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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7년도 제품 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 2023-711호)
  • 공고번호
  • 예고시작일자
  • 예고종료일자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등록자명
    허황
  • 등록일자
    2023-11-29
  • 조회수
    13,004

환경부공고 제2023-711

2027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29

환 경 부 장 관

 

2027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표준용기 사용량 및 출고량 증가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대상 용기(유리병)에 대해 표준용기 사용 여부에 따른 장기재활용목표율을 차등하여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주 표준용기?음료)자원재활용법 시행령」〔별표5에서 정하는 최고수준인 90%로 산정

. (소주 비표준용기) 비표준용기 확대예상 및 재활용률 변동폭이 큰 점을 고려하여 ‘23(80%)보다 높은 81%로 산정

. (맥주) 출고량 감소 추세, 최근 3(‘20~’22)간 평균재활용률(83.98%)을 고려하여 84%로 산정

. (기타주류) 전체 물량이 작아 타 사업장과의 용기 교환 어려움, 출고량 변동 미미, 소주병과의 구분회수 곤란 등을 고려하여 산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 1219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thw402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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