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6년 2월 8일 한국경제, 서울경제 및 파이낸셜 뉴스 등 3개 신문
“플라스틱업계 폐기물부담금관련”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정부는 내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을 50~100배 인상하여 폐기물처리경비의 1.5%에 불과한
폐기물관리예산을 충당할 계획
- 이에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들은 “폐기물처리비용은 생산단계에 따라 골고루 나눠 부담하게 하거나
환경세를 신설하여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환경부는 행정편의상 최종플라스틱 생산업체에
모든 짐을 지우려하고 있다”고 반발
- 또한, 부담금이 “100배 인상되면 스티로폼의 경우 원료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해
대부분 중소기업인 생산업체는 생존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
○ 건축용 플라스틱제품의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 환경부는 대기업 건설사들의 입김에 밀려 힘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부담전가 주장
□ 해명사항
○ 폐기물부담금을 생산단계에 따라 골고루 부담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 국내에서 처리되지 않는 수출품에 부과하게 되고 재활용제품에도 부과하게 되어 우리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하거나 재활용촉진기능 미흡
※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나 사업자들이 경제성 등을 이유로 외면함으로써 엄청난
사회적 처리비용 유발
- 또한 조세로의 전환은 폐기물 발생원인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일반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함
※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외부전문가(조세 및 부담금 전문가)의 부담금운용평가에서도 폐기물부담금은
조세보다 부담금이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음
○ 폐기물부담금이 실처리비 수준으로 인상되면 중소기업이 도산된다는 주장은
- 현재 EPR(생산자책임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제품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재활용부과금 수준(평균 327원/kg)이 개정될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수준(건축제품 328원/kg)과
비슷한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요율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별 인상방안을 강구하고, 건설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담금납부와 관련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할 필요
○ 환경부가 대기업 건설사들의 입김에 밀려 힘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부담금을 전가하였다는 주장은 특정
업계의 의견만을 듣고 보도한 것으로 보임
- 우리부는 대기업인 건설업계로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중소기업(플라스틱 제조업계)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발적 협약체결 주선
※ 자발적 협약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생산자와 주소비자인 건설업계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제조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협약의 주요내용은 제조업계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고 건설업계는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만 구입한다는 것임
○ 우리부에서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