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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 기후변화 대응 분야 인턴 채용계획 공고
  • 기관명
    환경부
  • 부서명
    임시부서
  • 공고기간
    종료
  • 등록자명
    관리자
  • 등록일자
    2009-01-21
  • 조회수
    3,629
 

환경관리공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 20.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1. 채용내용

가.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68명)

 ㅇ 업무내용

 - 지자체별/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활동자료 조사, 자료입력

 ㅇ 자격요건

 - 환경, 산업, 화공, 농축산, 임업관련학과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년제 대학의 경우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유자에 한함)

 ㅇ 계약 및 근무기간 : 8개월(집체교육 약 2개월 포함)

 ㅇ 근무장소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나. 지자체 그린스타트 지원(32명)- 지자체 온실가스줄이기 캠페인 지원

 ㅇ 업무내용

 - 지자체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프로그램 마련 및 실행 지원

 - 지역주민에 대한 기후변화 교육·홍보 지원, 자료조사 등

 ㅇ 자격요건

 - 학력제한 없음

 - 교육·홍보물제작 경험 및 웹홍보 지원 가능자 우대

 ㅇ 계약 및 근무기간 : 10개월(집체교육 3~5일 포함)

 ㅇ 근무장소 : 광역지자체(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2. 근무조건

 가. 신분 : 근로기준법과 계약조건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나. 계약기간(계약기간은 채용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군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 2009년 3월 ~ 2009년 10월 (8개월)

 ○ ㉯군 지자체 그린스타트 지원 업무 : 2009년 2. 23 ~ 2009. 12.22(10개월)

 다. 보수 : 월 100만원(국민연금 등 본인부담금 포함)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18세이상 29세이하(1979.2.1~1990.12.31 사이 출생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의한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연장

 나. 학력

 1) 가군 : 대학(2년제 이상) 졸업자 및 2009년도 2월 졸업예정자

 2) 나군 : 학력제한 없음

※ 대학(원) 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공단 인사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라.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마.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09. 1. 30(금)

 - 우리공단 홈페이지(www.emc.or.kr)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함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09. 2. 3(화)~4(수) )

 다. 최종합격자 발표 : ‘09. 2. 6(금), (공단홈페이지 게재)


5. 지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09. 1. 20(금) ~ 2009. 1. 28(목) 18:00까지 접수분

 나. 접수방법 : 지원서류를 e - Mail을 통해서만 접수

○ 접수메일 : ghgexam@emc.or.kr, e - Mail 제목(파일명 포함)은“가(나)군_지원지역_성명 ” 으로 기재

 ※ 미기재 또는 착오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요함


6. 제출서류

 가. 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첨부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서류전형합격자 제출서류(면접시험 당일 제출)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분)

 ○ 최종학력 및 성적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포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어학성적서 사본 1부(공고일 기준 2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시·군·구청장 발급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발은 지원한 근무지별로 이루어지며, 근무지 변경은 불가)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분야

 - 환경관리공단 지구환경처 온실가스관리팀(☎032-560-2737, 2565)

 ㅇ 지자체 그린스타트 지원 업무 분야

 - 환경관리공단 지구환경처 사업계획팀 (☎032-560-2182, 2183)


 ※ 공고번호 제2009-3호 “대기오염물질인벤토리구축을 위한 인턴사원 채용”과 중복지원

    불가하니 주의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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