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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 칼라풍선” 청소년에게 못판다
  • 등록자명
    조규석
  • 부서명
    유해물질과
  • 연락처
    2110-7961
  • 조회수
    8,024
  • 등록일자
    2005-05-31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 작년말 초산에틸, 벤젠 등 환각성, 발암 성분이 함유되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 어린이 놀이용 칼라풍선(일명 본드풍선)이 19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 환경부는 유해 칼라풍선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 위해 금년 말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초산에틸이 포함된 풍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계획이다.
■ 유해 칼라풍선의 주 성분인 초산에틸은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심할 경우 폐, 간, 심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로 분류하여 초산에틸이 포함된 접착제(본드), 신나, 도료를 흡입·섭취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판매·공여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으나, 이를 함유한 풍선류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행정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05.1.25일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소비자단체 등 어린이용품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유해 칼라풍선에 규제방안을 강구키로 하였으며
◦ 제조·수입사에 대해서는 유해 칼라풍선 제조·수입을 자제토록 요청하였고, 전국 교육청을 통해 학생교육,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반상회 등을 통해 유해 칼라풍선 사용을 자제토록 홍보해 왔다.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법령 개정 이전에 어린이들에게 유해 풍선이 유통되지 않도록 청소년위원회에 금년 중 관련 고시를 통해 판매를 규제토록 요청하였으며
◦ 이에 따라 청소년위원회는 유해 풍선류의 판매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간 관계기관, 시민단체 의견 수렴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5월 30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초산에틸이 함유된 풍선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결정하였다.
■ “초산에틸이 함유된 풍선류”가 청소년유해약물로 결정됨에 따라 ’05년 시행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규제 이전이라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 누구든지 초산에틸이 함유된 풍선을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이번 규제조치에 앞서 환경부는 칼라풍선의 유해성분 확인을 위해  ’04. 12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바 있으며, 검사결과 환각물질인 초산에틸이 15~20%,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이 미량 검출된 바 있다.
■ 환경부는 이번 칼라풍선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유해성이 의심되는 각종 제품에 대해 성분분석 등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 유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 또는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 수입 또는 판매 행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 등 민감계층의 건강 보호 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유해 칼라풍선 관련 대책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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