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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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축산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개발·보급
  • 등록자명
    김철우
  • 부서명
    김철우
  • 조회수
    12,611
  • 등록일자
    1999-09-17

환경부에서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의 표준설계도 10종을 개발하여
일반에 보급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표준설계도는 축산분뇨를 발효시키거나, 저장
액비등 퇴비화하는데 적합한 처리공정을 설계한 것으로
- 축사형태나 축산분뇨의 특성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존에 쓰이던 7종의 표준설계도를 전면 수정하여
- 톱밥발효시설 4종, 저장액비화시설 4종과 퇴비사 2종등 총 10종
으로 개발한 것이라 한다.
축산농가에서 표준설계도에 따라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 별도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도
축산농가 스스로 설치할 수 있는 잇점이 있게 된다.
- 또한, 표준설계도는 관할 시·군에 가면 언제든지 얻을수 있다고
한다.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개발된 표준설계도의 보급으로
- 영세축산농가에서 손쉽게 경제성 있는 자원화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 축산분뇨의 자원화율도 현재 84%에서 더욱 증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앞으로도 최신의 자원화기술을 표준설계도로 개발
·보급함으로써 영세축산농가의 기술적 어려움을 적극 지원해 나
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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