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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9일부터 물사용량에 대하여 물이용부담금 징수
  • 등록자명
    신진수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조회수
    11,495
  • 등록일자
    1999-09-12

'99.8.9일부터 물사용량에 대하여 물이용부담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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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등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특별종합대책을 담
고 있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8
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특징은 한강 상류주민과 하류주민이 공영(共榮)정신에 입각
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데 있다.
이에따라 '99.8.9일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물이용부담금이 부과
·징수된다.
ㅇ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팔당댐과 그 하류이 하천본류구
간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이며, 서울, 인천 전지역과 경
기 22개 시군(팔당특별대책지역이외의 지역)이 해당된다.
ㅇ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t당 80원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4인가
족이 월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현행 수도요금 6,280원(t당 수도료
314원)에 물이용부담금 1,600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 '98년 경기도 t당 수도료 205원, 인천시 t당 수도료 194원
ㅇ 주민들은 8월분의 물이용부담금에 대하여 수도요금통합고지서(물
이용부담금항목을 별도로 병기)를 받는 9∼10월부터 요금을 내게 되
며, 연간 약 2,200억원의 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물이용부담금은 경기, 강원, 충북 등 상수원 상류지역에 투입되
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주민지원사업(연
간 700억원), 수변구역의 토지매입 및 녹화비용 등으로 쓰이게 된다.
팔당댐하류 경기도지역 한강본류구간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행위
제한 규정 준용
ㅇ 팔당댐에서 서울市界까지 한강본류 15㎞구간은 상수원보호구역
과 마찬가지로 어로, 낚시, 뱃놀이, 수영 등 일체의 오염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 금지되는 행위
-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
물, 오수분뇨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변경 등
- 竹木의 재배 또는 식재
-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ㅇ 따라서 그동안 이 구간에서 어업 및 유선업을 영위하는 자는 더
이상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ㅇ 정부는 이들 어업 및 유선업 종사자들에게 전업 및 생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하
여 8∼9월말까지는 계도, 10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 병행실시, 11월부
터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
시장·군수는 유역내 오염물질을 총량관리하기 위하여 오염총량
관리계획를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경우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
전권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배제하는 인센티브제가 시행된
다.
앞으로 경기도 이천시, 광주군, 양평군 등에서는 오염총량관리계
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천시의 경우 빠르면 내년 하반
기중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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