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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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대기오염 피해배상 첫 결정
  • 등록자명
    류덕희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연락처
    2110-6987
  • 조회수
    9,393
  • 등록일자
    2002-10-31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서천군 마량리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김용준(金龍俊, 35세)이 서천화력발전소 석탄재 매립장의 분진 때문에 표고버섯 등 재산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6억4,344만원의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석탄재 분진으로 인한 표고버섯 피해를 인정하여 3,932만 5,946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표고버섯의 성장 최적 수소이온농도(pH)는 4.5-6.5로 약산성에서 잘 자라고 수소이온농도(pH)가 7을 초과하여 8에 이르면 표고버섯의 성장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측정한 석탄재의 수소이온농도(pH)는 7.46-8.03으로 약알칼리성을 띄고 있어, 석탄재 먼지의 알칼리 성분이 표고버섯의 성장을 저해하여 생산량이 줄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었다.
서천화력발전소는 연간 80여만 톤의 석탄을 사용한 후 발생하는 30여만 톤의 석탄재를 매립 처리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 속에 가라앉혀 매립하거나, 살수, 복토 등의 방법으로 먼지 발생을 방지하거나, 매립장 주변에 방풍림을 조성하여 석탄재 먼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신청인도 매립장 근처에 표고버섯 재배사를 설치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해액 5,617만 9,923원의 30%를 감액하고, 99년 2월 매립장에 살수설비를 가동한 후부터는 먼지피해의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향후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 배상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발전소의 대기오염과 농작물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전문성과 경제력이 부족한 농민들로부터 유사한 배상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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