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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 공고번호
    2011-229호
  • 공고일
    2011-06-27
  • 담당부서
    폐자원관리과
  • 담당자
    김이광
  • 연락처
    044- 201-7363
  • 입법예고기간
    2011-06-27 ~ 2011-07-17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환경부공고 제2011- 229호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일
   환 경 부 장 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구체적인 원가계산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용역 원가계산 산정방법, 비목별 산출근거, 노무비의 산출, 경비의 세 비목,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유의사항 등  

3. 의견제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화 : 02)2110-6937
- 전자메일 : kyk1998@me.go.kr  
- FAX : 02)504-9292

4. 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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