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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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참여하는 환경감시·단속」추진
  • 등록자명
    조영두
  • 부서명
    환경감시담당관
  • 연락처
    504-9270
  • 조회수
    6,269
  • 등록일자
    2003-05-13
ㅇ 지역에서의 환경감시·단속 활동에 주민·시민단체 참여를 확대
ㅇ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자율환경감시단" 운영
■  환경부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기능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환경오염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이 지역환경감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주민참여 환경감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다.
o 지역주민·시민단체들의 환경감시 활동 참여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민참여 환경감시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o 배출업소 등을 단속하는 행정기관이 지역주민·시민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환경문제를 함께 참여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 민원다발지역이나 오염이 심각한 지역, 그리고 반복적 위반업소 등 취약지역과 취약업소를 단속할 때「환경감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시민단체들의 배출업소 단속활동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였다.
o 이와함께 지역별, 산업단지별로 지역주민·시민단체·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스스로 사업장주변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상시감시활동과 하천순찰을 실시하고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불법투기 등 오염행위를 중점감시하도록 하였다.
o 또한 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의 자율 환경감시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자연생태탐방, 쓰레기처리과정 등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기회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 주민들이 신고한(전화국번없이 128) 환경오염민원은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도 활성화 하도록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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