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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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나정균
  • 부서명
    대기정책과
  • 연락처
    2110-6780
  • 조회수
    7,366
  • 등록일자
    2003-05-12
- 선진국 수준으로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 강화
-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첨가한도를 1%미만으로 제한
■  환경부는 2006년 이후 적용할 휘발유, 경유 등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기준을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2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에 영향이 큰 경유의 황함량 기준을 ''06년 1월부터 30ppm이하(현재 430ppm)로 하고, 휘발유의 황함량도 50ppm이하(현재 130ppm)로 강화한다.
■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 연료 첨가제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첨가제의 최대 첨가한도를 1%미만으로 제한하고,
첨가제 제조용기의 크기도 휘발유 첨가제는 0.5ℓ, 경유 첨가제는 2.0ℓ이하로 제한하며,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첨가제에서 제외되도록 명문화하여 첨가제가 자동차 연료로 변칙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그 밖에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규모가 50%이상 증설되는 경우 등은 변경신고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배연탈황시설(황산화물 방지시설), 배연탈질시설(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정상가동에 필요한 30일간의 시운전 기간을 부여하여 그 기간동안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운행차 정밀검사를 보다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정밀검사 수수료 산출기준 신설,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 정밀검사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액 신설 등 운행차 정밀검사 관련 규정을 대폭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개정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는데,
환경부는 앞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가시화되는 대로 경유승용차 기준을 포함한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추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앞으로 20일간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말까지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한 자료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의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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