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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중인 먹는샘물 2개 업체의 제품이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 등록자명
    권군상
  • 부서명
    권군상
  • 조회수
    8,836
  • 등록일자
    2002-04-25
■(주)프리미엄 코퍼레이션(에비앙) 제품 경도기준 초과
■(주)내설악음료(내설악샘물) 제품 탁도기준 초과
■기준초과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강화
- 지도점검 주기를 연1회에서 분기1회로 강화
환경부는 2001년 하반기에 전국 70개 업체가 제조·수입하여 유통
시킨 먹는샘물 제품 603개를 각 시·도에서 수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각 시·도가 관할구역 내에서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하고, 해당지역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장균군 등 먹는샘물 수질기준
(49개 항목) 적합 여부를 검사하였다.
유통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이번 조사결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프리미엄코퍼레
이션에서 수입·판매한 "에비앙"과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소재
(주)내설악음료에서 제조·판매한 "내설악샘물"이 각각 경도와 탁도기
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프리미엄코퍼레이션 제품 : 경도기준 초과(검출 309mg/l,
기준:300mg/l)
- (주)내설악음료 제품 : 탁도기준 초과(검출 1.12NTU, 기
준:1NTU)
경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은 지질학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
되며, 탁도는 물리적 처리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미세입자가 제품수
에 포함되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준초과 업체에 대한 조치내용
ㅇ 수질기준을 초과한 제조·수입판매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
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
- (주)프리미엄코퍼레이션 570만원 부과, (주)내설악음료 390만
원 부과예정(청문중)
※ 이번에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은 아니
지만 물의 맛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미적 영향물질로서 과징금처분
가능
ㅇ 또한, 수질기준을 초과한 제품과 동일한 날 생산된 내설악샘물
552병중 18병은 수거하여 폐기 처분하였다.
※ 그러나, 수질기준을 초과한 에비앙 제품과 동일한 날 생산된
수입품 3,744박스는 모두 판매되어 수거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정기점검 또는 유통중
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원수 및 제품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
는 업체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주기를 현행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붙임 : 1. 유통중인 먹는샘물 검사결과
2. 기준초과 제품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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