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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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유역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안) 마련
  • 등록자명
    박연재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조회수
    7,851
  • 등록일자
    2002-03-15
■금년 성수기 이전까지 동강 수면과 우수생태지역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우선 지정추진, 특별관리
환경부는 지난 3.12일 "동강생태계보전 민관합동자문회의"를 개
최, 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 훼손의 논란이 빚어졌던 동강지역에 대하
여 단계별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109㎢, 33백여만평)하는 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o 1단계로 금년 성수기 이전(6월)까지 동강수면, 우수생태지역의 국
·공유지 78㎢(24백여만평)을 대상으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o 사유지 31㎢(9백여만평)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의
견수렴, 토지매입 예산확보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내
년까지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라 함.
o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유는 우수한 생태계,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
전 가치가 있는 문화자산 및 천연동굴 등을 보전하고자 함.
< 생태계보전지역 대상범위 >
- 대상면적 : 109㎢(33백여만평) 중 국·공유지 및 수면 78㎢(24백
여만평)
- 대상구간 : 정선군 정선읍 광하교∼영월군 영월읍 섭세 46㎞
동강유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o 동강유역은 자연생태계가 원형대로 보전되어 있으며, 희귀 동·식
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독특한 뱀 모양의 사행하천을 지니고 있는
등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지역임
- 동물 총 1,838종 : 천연기념물 13, 멸종위기 및 보호종 23종
- 식물 총 952종 : 희귀종 188, 멸종위기종 4 및 보호종 30종
-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 등 석회암동굴 77개, 모래톱 50여개, 단
애 분포
o 그러나 동강유역은 댐 건설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비경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과 탐방객이 방문함에 따라 환경훼손이
가중되어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지역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o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보호대상 야생동식물의 채취·포
획 또는 출입·취사·야영행위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외부 탐방객으로
부터 무분별한 오염행위를 억제할 수 있고, 투기심리를 둔화시켜 동강
유역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생태계가 상생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이용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
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음.
o 그러나, 현지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영농행위와 산나물 채취, 어로
행위, 주거목적의 개축행위 등 관습적인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규제가
따르지 않음.
또한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o 생태계보전지역 범위내의 사유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가 매수
를 요청할 경우에는 2003년부터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매
수해 나갈 계획이며,
o 비록 토지를 국가가 매입하더라도 원주민에 대하여는 환경친화적
인 영농을 전제로 경작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도적 허용범위내에서
최대한 검토 추진해 나갈 것이라 함.(※ 사례 : 창녕 우포늪 생태계보
전지역 경작)
o 토지매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감정
평가 기관에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주와 협의매수할 계획
이라고 함.
o 아울러 이 지역을 기존의 행락위주의 관광과는 다른 자연과 사람
이 어우러지는 자연학습, 생태탐방 차원의 생태관광(Eco-Tourism) 시
범지역으로 발전시켜 생태계보전의 과실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시
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함.
- 이를 위해 2003년도부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예산을 동강지역
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자연학습시설, 생태탐방시설 등을 설치함으로
써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 생태계보전지역 관리인원, 생태관광 가이드 등 필요한 인적자원
은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참여시킴으로써 고용효과를 증대해 나갈 계
획.
붙임 : 1. 동강생태계보전대책 민관합동자문위원회
2. 동강유역 현황 자료
3. 동강유역 현황도(생태계보전지역 대상범위)
4.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현황
5. 동강유역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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