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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2-153호
  • 공고일
    2002-11-29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02-153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시험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중간검사 시설·인력 기준을 완화하여 민간사업자가 검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배출가스 검사수수료를 시험기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70조제5항)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CVS-75모드 대신에 IM240 모드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급기 및 중간냉각기를 부착한 경유자동차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매연측정시 5%를 가산(완화)하여 적용토록 함(안 별표 20)
 다. 경자동차 및 경유 승용1·승용2 자동차는 국내·외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5년 또는 8만km로 함(안 별표 21)
 라. 희박연소방식을 적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시에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기과잉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별표 25)
 마. 중간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시설·인력 기준을 완화하여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함(안 별표 27의4)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공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주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 : (02)504-9249, 전송 : (02)504-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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